퇴직금 계산기
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입사일·퇴직일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공식(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일수/365)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- 🔒 입력값 전송 없음
- ⚡ 즉시 계산
- 📐 공식 전체 공개
기본급 + 상여금 + 각종 수당 등 세전 총액. 3개월치 합계입니다.
퇴직일에 맞춰 자동 계산됩니다. 다르게 적용해야 하면 직접 수정하세요.
예상 퇴직금 (세전)
0원
1일 평균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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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재직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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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속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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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평균 임금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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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.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속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근로 형태를 확인하세요.
본 계산 결과는 근로기준법 공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퇴직금은 미지급임금, 연차수당, 상여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(1350)에서 확인하세요.
퇴직금 계산 방법 (공식 그대로)
- 1일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÷ 3개월 총 일수
-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재직일수 ÷ 365)
예시를 들어볼게요.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 원(월 300만 원)이고 총 일수가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,826원입니다. 3년(1,096일) 근속 후 퇴직하면 97,826원 × 30일 × (1,096 ÷ 365) = 약 881만 원(세전), 즉 월급 약 3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.
꼭 알아두세요
- 3개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, 연장·야간·휴일수당, 직책수당 등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. (식대·차량지원금 등 실비변상금 제외)
- 평균임금이 퇴직 전 3개월간 일하기로 정해진 날의 임금 총액보다 낮으면 그 임금 총액으로 대체됩니다(최저보장).
- 1년 미만 근무자,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
-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일시불 지급이 원칙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계산 결과가 회사에서 안내한 금액과 다른데요?
회사마다 상여금 산정 주기, 수당 포함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차이가 크다면 '3개월 임금총액'에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.
중간에 휴직한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?
3개월간 무급 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질 수 있고, 이 경우 노동당국 판단에 따라 다른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본 도구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.
세후 실수령액도 알 수 있나요?
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별 공제와 퇴직연금 과세 방식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져 본 도구에서는 세전 금액만 제공합니다.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함께 이용해 보세요.